일산대교 무료통행 중단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762
일산대교 무료통행중단
일산대교 무료통행 중단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오는 18일부터 무료통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으로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중단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공익처분으로 무료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일산대교 무료통행중단
일산대교 통행료 공익처분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공익적 측면 고려 -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 확약
일산대교 무료통행중단
그간 추진경과 - 10.27. : 일산대교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1차 시행) - 10.27. : (주)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 11.03. : 일산대교 무료 통행(경기도 공익처분 2차 시행) - 11.04. : (주)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 11.15. : 수원지방법원 ‘(주)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 11.16. : 경기도-3개 시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경기도 뉴스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