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900
재난배상책임보험
알고계신가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여러분의 공간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입대상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포함) / 숙박업소 / 주유소 / 물류창고 / 장례식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 국 제회의시설 / 전시시설 / 농어촌민박(추가)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모저모

보장특성 및 범위
대인 사망: 1인당 1.5억 원(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대인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3천만 원~14급 50만 원)
대인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 1억 5천만 원~14급 1천만 원)
※사고당 한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대물: 사고당 10억 원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1.숙박업·관광숙박업·과합관·물류창고·박물관 및 미술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장례식장·농어촌민박: 해당 시설의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국제회의시설·지하도상가·도서관·주유소·여객자동차터미널·전시시설·1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포함)·경마장·장외발매소: 해당 시서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사례로 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흥국생명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하나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수협 1588-4119
신협 1544-3030
MG새마을금고 1599-9010
MG손해보험 1566-7711
단체가입 문의: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033-262-4422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