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10월 19일(화)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중·상위 가격대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인하됩니다. 6억~9억 원 부동산 매매 시 0.5%에서 0.4%로, 3억~6억 원 임대차 시 0.4%에서 0.3%로 변경된 상한요율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주택 매매 시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5억 원 주택 전세 계약 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상위 가격대 부동산 구간의 요율은 매매 9억~15억 원 이상의 경우 0.9%에서 0.5~0.7%로, 임대차 계약 시 6억~15억 원 이상은 0.8%에서 0.4~0.6%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가 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제20조제1항 관련)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명, 내용, 접수기업,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 원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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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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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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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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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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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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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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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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