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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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5
조회수 613
코로나19 극복 / 경기도가 관광업계를 지원합니다 / 접수기간: 2021.10.7.(목)~10.22.(금)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10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사업체 및 국세청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로, 공고일 10월 7일(목)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접수기간
2021.10.7.(목)~10.22.(금) 18시까지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월세)
접수방법
코로나19지원 사이트 내 신청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용 확인서
※ 사업자 과세유형 확인 후 작성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⑥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가린 후 제출)
⑦ 계좌거래내역서(임대인–임차인 은행 계좌이체 거래내역)
※ 단, 임대인의 성명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린 후 제출
⑧ 관광사업 등록증(시ㆍ군청 발행)
⑨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 2019년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⑩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⑪ 통장사본
※ 서류 부정 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경기도 관광지원사업 참여 배제
접수문의
경기관광공사 코로나19대응T/F팀 (031-259-4719)
경기관광공사 코로나19지원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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