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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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5
조회수 8236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일)까지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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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됩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든 다중시설에서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와 관례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식사 미제공 시 총 199명(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참석예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됩니다.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무관중 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객실 운영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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