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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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3
조회수 2219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Q&A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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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 mRNA나 DNA를 이용한 백신, 바이러스백터 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등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2종과 화이자, 모더나社의 mRNA 백신 2종이며, 노바백스 합성항원 백신 1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A
  •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 이후 우리 몸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침투했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세포가 바이러스 침입에 빠르게 반응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A
  • 아니요. 핵산백신(mRNA)는 체내에서 몇 시간 후에 분해됩니다. 주사로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유전 물질(DNA)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유전자와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
A
  •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3주 이상 걸립니다.
  •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서는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
  •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아 정확한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바이러스-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mRNA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mRNA와 mRNA가 체내에서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산백신(mRNA)와 지질나노입자 모두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백신 취급 시 주의해야 하며, 흔들면 안됩니다.

*출처: 코백스-화이자 코로나 19 백신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2.3

A
  • 아니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multi-dose vial)로 제공됩니다.
A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해동된 분산액은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를 포함 할 수 있으며, 희석한 백신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 용액입니다. 미립자가 있거나 변색이 보이는 경우 희석된 백신은 사용을 금합니다.
A
  • 안됩니다. 백신 잔량은 폐기해야 하며 절대 서로 섞어서는 안됩니다.
A
  • 희석액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만 사용하며, 다른 백신은 희석액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와 상관없이 0.9% 생리식염주사액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A
  • 희석액은 0.9% 생리식염주사액을 사용하며,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주사용 멸균증류수와 소금의 성분인 염화소듐(NaC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사액 희석액 등으로 널리 안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백신의 희석액으로 주입하는 소량의 0.9% 생리식염주사액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개요

A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일차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또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이 접종할 경우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대규모 집단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A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단,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현재까지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임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후 임상결과에 따라 변동

A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①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②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전 국민의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및 시행

A
  • 네,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A
  • 아니요,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시행되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유행 차단 등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A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출생연도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다르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 초기 백신 물량이 제한되었던 시기에는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하였습니다. ① 감염/중증 질환 발생 위험, ② 의료체게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 적용가능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A
  •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A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단, 여행 등 90일 미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제외)
  • 다만,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A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 연령군 접종 시기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 국민과 동일한 시기에 접종 가능합니다.
A
  •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와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ip.kdca.go.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 하거나, 콜센터(중앙 1339 및 지자체) 전화예약, 의료기관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A
  •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 전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별로 접종가능 기관은 상이할 수 있음

A
  • 네, 변경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기간 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 후 재예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접종 일정에 따라 기존에 예약된 일정 보다 앞당겨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변경 전 코로나 예약접종 사전 예약시스템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기간 이후에는 보건소,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예약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A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 건강상태로 인해 예진의 판단으로 접종이 연기되어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기관(의료기관, 접종센터, 보건소 등)에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일정을 정하여 접종 가능합니다.
  • 단,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 기한 내 접종 동의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후순위 접종이 원칙이므로 모든 국민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A
  • 필수 공무 또는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필수활동 목적 출국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로 승인이 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필수 공무 출장자) 각 부처에서 심사 후 질병관리청으로 대상자 명단 제출→ 질병관리청 최종 승인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 실시
    - (지자체 필수 공무 출장자 및 지역 경제인) 시·도 국제통상부서로 신청 → 시·도 보건담당부서에서 심사 및 승인 → 시군구 보건소(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실시
  • 필수목적 출국자 접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필수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모든 출국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필수활동 목적 출국 절차
    필수활동 목적 출국 절차
    1.대상자 2.신청 및 심사 3.확정 및 결과 통보 4.안내 및 접종
    중앙부처 필수공무 출장자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필수공무 출장자
    수출 기업인 등 지역 경제인
    시 도 국제통상담당부서 시 도 보건담당부서 시 군 구 (보건소)
  • 제출 서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 1)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 경우(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법

A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래와 같이 각 백신별 접종권고사항에 따라 실시됩니다.
  • 접종권고사항
    접종권고사항
    백신명 코미나티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
    제조사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권고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50세 이상 (1) 50세 이상
    (2) 30세 이상 중 2회 접종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 고려하여 조기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
    접종횟수*(권고간격) 2회, 21일 2회, 4주 2회, 8-12주 1회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국내 백신 공급 상황, 의료기관별 접종 여건, 개인사정(건강상태 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6주 범위 내에서

  • 허가사항
    허가사항
    백신명 코미나티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
    제조서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허가연령 12세 이상 18세 이상 50세 이상 18세이상
    구성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6도즈)
    다인용바이알
    (6.3ml, 8.0ml)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10도즈)
    다인용바이알
    (1바이알=5도즈)
    접종 횟수(간격) 2회, 21일 2회, 4주 2회, 4-12주 1회
    접종량 및 방법 희석된 백신 0.3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 임상시험 결과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A
  •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합니다
A
  •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둔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삼각근, 대퇴부전외측 외 다른 부위에 접종하였더라도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A
  •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고합니다.
A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 국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위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위험 분석, 백신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5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은 30세 이상 연령에서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A
  • 얀센 백신은 (1) 50세 이상 연령층과 (2)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을 권고합니다.
A
  •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식약처 허가 승인(7.16.)을 받았으나,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 권고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8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고하며, 12~17세 소아청소년은 접종 권고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연구결과 및 해외사례 검토, 위해 대비 이익 등

A
  • 현재 국내에 허가되어 사용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얀센(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19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됩니다.
  • 접종횟수가 2회인 코로나19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 약간의 면역을 얻을 수 있겠지만, 보호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은 백신별 권장되는 접종간격을 지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A
  • 아니요.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법

A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권고간격에 따라 접종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접종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4~12주 간격으로 접종하되, 불가피하게 이 기간 내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 16주 이내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접종합니다.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연접종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추천되는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최종 항체 양전율 및 항체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참고로 화이자社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을 6주 간격으로도 진행한 바 있으며 WHO에서 6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mRNA백신 접종간격을 12~16주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A
  • 네, 코로나19 감염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인의 접종순서가 되면 예방접종 권고사항에 맞춰 2차까지(1회접종 백신은 1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과 예방접종 간의 최소 간격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접종 대상이 되면 접종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 감염 후 6개월 이내 유증상 재감염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면역탈출 등이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유증상 재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감염 후 6개월 이내 접종 권고
  • 예방접종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 해제된 이후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을 시행합니다.
A
  • 코로나19 감염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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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기간 중 백신접종을 위한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된 경우 자가격리통지서를 근거로 관련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접종일 변경 요청하도록 합니다.
A
  • 아니요, 37.5℃ 이상의 발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 이후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한 접종기관(의료기관, 접종센터, 보건소 등)과 상의하여 가능한 다음 예방 접종일을 예약하고 접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 아니요,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 아니요, 현재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이므로 1차 접종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2차 접종은 출산 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A
  • 네, 접종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임신검사 및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 네, 아직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A
  • 만성질환자는 감염가능성 및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제때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자도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다만,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급성 병증을 앓고 있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A
  • 네,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社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면역저하자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역억제치료시 시작 2주전까지 접종을 완료 하는 것이 좋으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A
  • 네, 면역저하자와 마찬가지로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A
  • 아니요.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A
  •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는 식품의 유화제, 비누 및 화장품(점안액 포함)의 계면활성제 또는 구강세척제의 가용화제, 의약품 등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은 완충액 시약의 일종으로 일부 조영제(MRI) 및 항암제, 혈액응고인자 VII 주사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A
  • 네, 혈전 가족력, 심혈관질환, 일반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금기대상이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일반 혈전 생성 기전과 다릅니다.
A
  •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을 기존에 앓았더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 심근염/심낭염의 회복은 ① 완전히 증상이 소실되고, ② 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가 정상이 된 경우로서, 심근염/심낭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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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NA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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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에 접종하도록 합니다.
  • 항응고제 복용자의 경우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 접종합니다.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하여야 합니다.
A
  • 네, 필러 시술이 코로나19 백신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 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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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입니다.

교차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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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 2차 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완료합니다..
  • 다만, 다음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1차 접종 백신의 권고 간격에 맞춰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2차 접종 고려 가능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해외에서 1차 접종한 백신이 국내 미승인 되었거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1차 접종 백신 종류를 모르는 경우,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12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진행
    1차 접종과 동일 백신이 국내에 없는 경우(공급 불가능), 1차 접종 백신이 연령제한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백신으로 2차 접종 진행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만약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A
  •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이상반응과 유사한 일부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A
  •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예방효과는 유지가 되며, 주사부위 통증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 대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A
  • 1차 접종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8~12주)에 맞춰 교차접종을 시행합니다.
A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이 되었거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중증이상반응과 유사한 일부 증상이나 소견

    - (세부절차) 접종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 → 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 내용 확인 후 백신 변경 및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접종기관으로 변경 진행 → 접종 당일 피접종자가 의사소견서를 예진의에게 제출하여 최종 접종여부 결정
    * 의사소견서에는 ①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교차접종이 필요한 사유와 ②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함
A
  • 네, 4~7주도 유효접종으로 인정하여 긴급출국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권고 간격 접종 간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국외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 방법

A
  • 시노백, 시노팜 백신은 WHO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승인된 백신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백신입니다.
  • 국외에서 시노백, 시노팜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국외 접종력으로 1차 등록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A
  • 코비쉴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므로 국외에서 코비쉴드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국외 접종력으로 1차 등록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권고 접종간격(8~12주)에 따라 2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고되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 50세 이상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 가능합니다.
A
  • 아니요,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이므로 2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접종(Booster shot)

A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백신의 감염예방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와 변이 바이러스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추가접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A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의향*을 제출한 약 1.6만개 중,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조기 진행(2월 중순∼)하였습니다.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2분기 시행계획에 포함된 위탁의료기관을 내원 접종자의 차질없는 접종을 위하여 조기 계약완료(약 1만개소, ~3월)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 참여 의향표시 16,397개소 대비 27.2% 수준 4,462개소 완료
    - 65~74세 이상 어르신의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6월 이후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A
  •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바이러스 벡터(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플랫폼의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mRNA 백신과 다르게 의료기관에서 지속 공급받는 여타 백신들과 동일한 유통 및 보관체계를 가지고 있어 유통 및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 해당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시행하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여 접종의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A
  • 2분기 시행계획상 6월에 접종이 시작되는 65~74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 대상 조기 계약 완료(약 1만개소, ~3월)를 독려중에 있습니다.
    - 현재 약 4천여개의 의료기관이 계약 완료하였고, 6월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소 이상의 위탁의료기관이 준비될 것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A
  • 예방접종센터는 3월에 22개소를 시작으로 8월 현재 282개소(중앙 1, 지역 281) 운영 중입니다.
A
  •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주 6일을 기준으로 하되, 운영 요일, 운영 시간(주간, 야간 등) 등은 지자체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A
  • 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 전처리 등 세심한 취급·보관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A
  • 이상반응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센터 내 관찰 공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조치 가능하도록 응급장비 및 물품,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연계 등을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A
  • 피접종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청구에 대해 시행비 건당 19,220원을 지급합니다.(건보 70%, 국비 30% 부담)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 조사(‘21.1월)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준하여 접종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 내 종사자 자체접종의 경우, 시행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 현재 위탁의료기관 수는 16천개소로 당초 목표인 1만개 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의 관리·점검 및 백신 유통의 효율화를 고려하여 위탁계약 신규 체결을 마감하였습니다(6.30.).
    - 다만, 의료기관 정보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후 신규체결 및 지자체 특수성(접종규모 대비 의료기관 수 부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신규체결이 가능합니다.
A
  • 위탁의료기관의 접종오류·온도이탈 사고 등에 따라 지자체는 의료기관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위탁계약의 주체인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며 질병청은 계약해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A
  •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별 인식표를 통해 백신별 접종대상자·보관·부대물품 등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종백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종인력이 접종의 전 과정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가이드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가이드
    대상자: 대상자에게 표시해주세요! 동선: 동선에 표시해주세요! 예진표: 예진표에 표시해주세요! 물품: 물품에 표시해주세요! 접종 횟수: 접종횟수를 표시해주세요!

    *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통보」(11359호, 7.1.), 「안전접종 실행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 안내(오접종 관련 FAQ 배포 등」(14651호, 7.23.)

    -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한 보고 체계 구축(위탁의료기관 → 보건소→시도·질병청) 및 후속조치 마련을 통하여 오접종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A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라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종류 백신으로 접종 금기
    - 1차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주의사항: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첫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화이자 백신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되어 16세 이상 접종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A
  • 학생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며, 2차 예방접종 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신체가 백신에 반응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일 이내에 소실됩니다.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이상반응 및 관리방법
이상반응 관리방법
주사 부위의 동증, 부기, 발적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곤함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열제 복용
목이나 팔의 림프절 부종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회복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학생용)’ 바로가기
- 문샘이 알려주는 고3 수험생 예방접종 유의사항 바로가기
A
  •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었던 경우는 접종 후 15분간 관찰합니다.
    - 과거에 음식, 약물 등의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30분간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접종 후 최소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로 받도록 합니다.
  •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 및 음주를 삼가고, 접종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특히 어르신의 경우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사이에 주로 발생))
  •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매우 드물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알려진 백신별 주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7.15일 기준).
    (최신 지견에 따라 변경 가능)

    [ 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7.15일 기준) ]

    백신별 주요 이상 반응
    구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핵산 백신(mRNA)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2021.2.10., 5.21 허가 2021.4.7. 허가 2021.3.5. 허가 2021.5.21. 허가
    매우 흔하게
    (≥1/10)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멍, 오심, 피로. 병감(권태),피로, 오한, 두통, 열감(발열),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통증, 오심, 피로,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종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종창, 림프절병증, 오심/구토, 피로,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관절통
    흔하게
    (≥1/100 이고
    〈 1/10)
    주사부위종창, 주사부위홍반, 구토, 설사, 사지통증,열(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종창, 발열, 오한, 관절통 기침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두드러기, 주사부위발진, 발진
    흔하지 않게
    (≥1/1,000 이고
    〈 1/100)
    림프절병증, 복통, 식욕감소, 어지러움, 졸림, 다한증,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발진, 다한증, 무력증, 권태, 근육쇠약, 사지통증, 등통증, 진전, 재채기, 구인두 통증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상복부통증, 불면,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기면, 구인두통증, 다한증, 야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드물게
    (≥1/10,000 이고
    〈 1/1,000)
      과민성, 두드러기 급성말초 안면마비 급성말초 안면마비 안면종창
    매우 드물게
    (〈 1/10,00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빈도 불명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안전성 서한항목1)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국외 안전성 평가 길랑- 바레증후군2) 길랑- 바레증후군3)    
    1)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아스트라제네카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6.14, 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7.12, mRNA 백신 심근염심낭염 6.25)
    2) 유럽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의 길랑-바레증후군 경고포함 권고(7.9)(연관성은 미확인)
    3) 미국 FDA의 얀센백신 긴급사용승인정보 개정(7.13)(연관성은 미확인)
    국외 이상반응 동향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궁금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상단 ▶ 예방접종현황 ▶ 이상반응 발생동향 ▶ 국외 이상반응 발생동향] 으로 가시면 매주 갱신되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A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심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 급격한 팔·다리의 부종, 갑작스러운 체중증가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 기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A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 주시기 바라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ㆍ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48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열이 지속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A
  •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 다만 이러한 상태가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 해열ㆍ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동일한 효능ㆍ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ㆍ용량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 의약품).
  • 접종 전 미리 해열ㆍ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 의약품(시럽제제 제외), 2021.5.27.기준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의약품 으로 구성
    순번 제품명 업체명
    1 나스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2 다산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램 (주)다산제약
    3 동광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람 동광제약(주)
    4 라페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5 라페론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6 라페론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안국약품(주)
    7 루트펜325밀리그램정(아세트아미노펜) (주)바이넥스
    8 마하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일양바이오팜(주)
    9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삼남제약(주)
    10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삼남제약(주)
    11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삼익제약(주)
    12 세리콘정(아세트아미노펜) 오스틴제약(주)
    13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보령바이오파마
    14 세토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5 세토펜정(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6 세토펜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7 세토펜정8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삼아제약(주)
    18 솔루아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현대약품(주)
    19 슈메디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에스케이케미칼(주)
    20 스피드싹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제일헬스사이언스(주)
    21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아세트아미노펜) 한미약품(주)
    22 아니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콜마파마(주)
    23 아미세타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주)휴온스
    24 아세노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일화
    25 아세트엠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마더스제약
    26 아세핀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신일제약(주)
    27 아스타펜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삼남제약(주)
    28 아스타펜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삼남제약(주)
    29 아스타펜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삼남제약(주)
    30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알파제약(주)
    31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이연제약(주)
    32 엔시드8시간이알서방정650mg(아세트아미노펜) 한림제약(주)
    33 엘앤씨메가펜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주)엘앤씨바이오
    34 영진아미노펜연질캡슐325mg 영진약품(주)
    35 이두패프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에스케이케미칼(주)
    36 이알펜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경보제약
    37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대웅제약
    38 일성아세트아미노펜정160밀리그램 일성신약(주)
    39 일성아세트아미노펜정325밀리그램 일성신약(주)
    40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 지엘파마(주)
    41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300밀리그람 지엘파마(주)
    42 크린탈정(아세트아미노펜) 일양약품(주)
    43 타미노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녹십자
    44 타미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글로벌제약
    45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6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7 타세놀정50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부광약품(주)
    48 타스멘정(아세트아미노펜) 대우제약(주)
    49 타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대우제약(주)
    5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주)한국얀센
    54 타이레펜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휴비스트제약
    55 타이렌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에이프로젠제약(주)
    56 타이로펜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주)알피바이오
    57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하나제약(주)
    58 타이맥스연질캡슐(아세트아미노펜) 코스맥스파마(주)
    59 타이몰8시간이알서방정650밀리그램(아세트아미노펜) (주)동구바이오제약
    60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영풍제약(주)
    61 토루판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62 토루판정(아세트아미노펜) 조아제약(주)
    63 트라몰8시간서방정65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4 트라몰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5 트라몰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코오롱제약(주)
    66 트리스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동화약품(주)
    67 티메롤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서울제약
    68 펜세타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대원제약(주)
    69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주)종근당
    70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한국휴텍스제약(주)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알림 →보도자료

A
  •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 급격한 팔·다리의 부종, 갑작스러운 체중증가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실신
  • 기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 48시간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우
A
  •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이상반응을 보고합니다. ④ 보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고자로부터 진료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진료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병의원신고로 전환합니다.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보고(접종 받은자) →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의료기관 신고 확인 또는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2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합니다. 2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등, 방문접종팀 등 *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지 않은 경우 접종 7일후까지의 경과관찰(④, ⑤)은 관할 보건소가 확인합니다.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경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입력된 경과관찰 확인(보건소)
  •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3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요양시설 등 경과관찰 보고관리(https://nip.kdca.go.kr/irgd/ltcf.do)’접속하여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시설코드를 입력 후 기관의 접종 받은 자의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합니다(일정시간 예)18:00)합니다. 접종받은 자 중 경과관찰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단계이거나 두통 ㆍ피로감 등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증상 중복 보고 가능). ④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확인합니다. 3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A
  • 국내이상반응 발생 동향의 경우, 정기적인 보도참고자료로 대국민께 공개되고 있으며, 주별 단위로 분석된 종합적인 자료는 매주 월요일마다 제공하고있습니다.
  • 국내 주간 분석 자료는 물론, 국외 발생동향도 주간단위로 매주 갱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누리집에 공개되고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 상단▶예방접종 현황▶이상반응 발생동향
    - 국내발생동향 바로가기
    - 국외발생동향 바로가기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

A
  •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 및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얼굴 부종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숨이 차고 쌕쌕거림
    -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창백하거나 늘어짐
  •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A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하면 2차 접종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후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 전문의 등 의료진과 상담하여 2차 접종을 결정하셔야합니다.
    * 백신 접종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 두드러기, 발진 등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며칠 뒤에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 발생하면 2차 접종 금기증은 아닙니다. 다만, 알레르기 원인,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A
  • mRNA 백신접종(모더나, 화이자) 후 , 주사 부위 또는 그 주변의 통증 및 부기 등 피부 과민반응이 지연되어 나타난 경우 코로나 팔(COVID Arm)이라고 하며 주요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 가려움증
    -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또는 변색된 발진
    - 발진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음
    - 부종, 통증
    - 피부를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
    - 주사를 맞은 피부 아래 딱딱한 덩어리
  • 코로나 팔(COVID Arm) 증상은 일반적으로 1차 접종 후 7일, 2차 접종 후 2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물게 발생합니다.
  • 코로나 팔(COVID Arm) 증상은 3-5일 동안 지속되며 합병증 없이 저절로 호전됩니다. 증상은 빠른 호전에 프로드니손과 같은 약물을 추천하며, 통증, 부기 및 가려움증 등 해소를 위해 냉찜질,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진통제,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등의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감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득과 실을 비교하였을 때 백신 보호의 이점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팔(COVID Arm)은 며칠안에 호전되는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아나필락시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 1차 예방접종 후 코로나 팔(COVID Arm)이 발생하여도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필요시 의사는 대체백신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근염 및 심낭염

A
  •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A
  • 심근염, 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압박감·불편함,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세 이하에서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1,047건 보고되었고 이 중 심근염/심낭염은 633건이 확진사례이며 주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했고 남자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7.13일 발표).
  •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심근염/심낭염을 mRNA 백신의 부작용으로 추가 하기로 결정 하면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 145건, 심낭염 138건과 모더나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 19건, 심낭염 19건을 검토한 결과 그중 5명은 사망했으며 -주로 젊은 성인 남성에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발생했고, 1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 했습니다(7.9일 발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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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과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 매우 드물지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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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질환으로 추정되는데,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과 유사기전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 포함된 유전물질이 특이 단백질을 생성하여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아네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의심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나탄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길랑-바레증후군

A
  • 길랑-바레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뇌, 척수 밖에 위치한 신경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드문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길랑-바레증후군의 증상은 경증의 쇠약에서부터 심한 마비까지 이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은 후 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쇠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A
  •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EMA,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보고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2021.7.27., 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71).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발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길랑-바레증후군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기 진단과 증상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심 증후와 증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A
  • 길랑-바레증후군의 주요 의심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물이 두 개로 보임,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려움
    - 삼키기, 말하기, 씹기 어려움
    -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어려움, 불안정함
    - 걷기 어려움
    - 손과 발의 저린 감각
    - 팔과 다리, 몸통 및 얼굴의 약함
    - 방광 조절, 장 기능 장애

자주하는 질문

A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A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A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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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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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A
  •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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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A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A
  •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A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A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A
  •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
  •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중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전 환자에게도 소급적용함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A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 간병비와 사망 시 장제비는 제외됩니다.
A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합니다.
    *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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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축적 등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면 선 지원된 진료비는 제외 후 보상됩니다.
  •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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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으로 신청가능하나,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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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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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과도한 치료비가 소요됨에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판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의 국소반응 및 발열, 근육통 등 전신반응 등의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증 사례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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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진료비 내역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긴급복지 지원’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원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비 13백만원이 발생한 A씨의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천만원, 소득·재산 및 신청 시기(긴급복지의 경우 퇴원전 신청필요) 등 기준 충족시 긴급복지 지원(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3백만원 지원 가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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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기관(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이 입력하며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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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접종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단, 발급여부는 해당기관에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바일을 통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coov 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https://www.coov.kr/how-to-use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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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예약일 1일전에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발송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이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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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포장된 1개 백신(바이알) 당 10명 분량(도즈)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 바이알을 개봉한 경우,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한 자가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거나, 예진 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접종하지 못하는 백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잔여 백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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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은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미리 준비한 예비명단이나 내원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직접 적절한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원하는 국민이 네이버 및 카카오 관련 앱 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한 후, 당일 인근 접종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당일예약이라 합니다.
잔여백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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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톡 및 카카오맵 등 4종의 앱을 통해 접종기관 위치 및 잔여백신 현황을 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여,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의 하단 샾탭(#)에서“잔여백신”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카카오맵 앱의 경우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그 외의 앱에서는 별도 앱 업데이트 없이 당일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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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수량 정보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해 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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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은 접종기관에서 등록과 동시에 당일예약을 받게 됩니다. 당일예약에 성공될 때마다 잔여백신 수량이 차감되며, 모든 잔여백신량만큼 당일예약이 완료되면 잔여백신 수량은 0이 되게 됩니다.
잔여백신 예약 – 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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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을 선택 후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의사항 안내 후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다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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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은 발생과 예약으로 인한 차감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이 실패됩니다.
    1) 예약 신청 시 잔여백신이 0이 된 경우
    2) 예약자가 이미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
    3) 예약자가 이미 사전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접종예약이 완료된 경우(8월 16일부터 삭제)
    4) 잔여백신 예약을 하였으나 취소하지 않고 접종하지 않은 자
    5) 해당 접종기관의 운영종료시간이 30분 이내로 남은 경우
    6) 각 백신 종류별 접종권고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 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얀센: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화이자·모더나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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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을 네이버 또는 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예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접종기관 운영종료시간 내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접종기관 방문이 곤란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앞으로 당일예약이 불가능해집니다.(잔여백신을 조회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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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을 대리로 당일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잔여백신 예약 – 알림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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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은 네이버 및 카카오 앱에서 각각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선택된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것이 아닌 예약 및 취소 등을 통해 증감되는 경우 알림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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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메시지 내에는 당일예약이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선택한 경우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는 지도 형태의 예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네이버앱 및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 예약은, 알림 신청 시 인증을 우선 진행하므로, 알림 수신 후 추가 인증 없이 당일예약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및 △모바일 인터넷브라우저(www.naver.com)를 통해 당일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채널별로 최초 1회에 한해 인증이 필요합니다.
접종 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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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등록과 동시에, 2차접종 예약을 자동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 다만, 2차접종 일정 및 기관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2차접종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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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한 사람은 사전 예약되지 않은 1차 접종 대상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는 2차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