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교통경비, 생활안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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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더 가깝게! 도민과 공감하고 지역주민과 더 가깝게 더 편안하게! 행정절차 일원화로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 및 예산 효율성UP 상황에 맞게! (지역맞춤) · 농촌 지역은 농산물 절도 예방 강화 · 고령화 지역은 치매노인 실종예방 보호 강화 · 스쿨존 지역은 어린이의 안전에 맞춘 교통안전 강화 안전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식에서 ‘자치경찰’로 검색 후 자치경찰제 교육(기본/심화)을 수강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별개로 경찰신고는 이전과 똑같이 112로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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