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생활 맞춤형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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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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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생활 맞춤형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교통경비, 생활안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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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더 가깝게! 도민과 공감하고 지역주민과 더 가깝게 더 편안하게! 행정절차 일원화로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 및 예산 효율성UP 상황에 맞게! (지역맞춤) · 농촌 지역은 농산물 절도 예방 강화 · 고령화 지역은 치매노인 실종예방 보호 강화 · 스쿨존 지역은 어린이의 안전에 맞춘 교통안전 강화 안전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식에서 ‘자치경찰’로 검색 후 자치경찰제 교육(기본/심화)을 수강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별개로 경찰신고는 이전과 똑같이 112로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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