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526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2021년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GYEONGGIDO ELECTION COMMISSION 추석 명절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 ·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제20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게시 불가 평소 알고있거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특정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 없이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추석 명절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