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7-27
조회수 466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포천시를 시작으로 연천군, 여주시, 양평군, 안성시, 이천시 등 6개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니 주의 바랍니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모집기간
6개 시·군(포천시, 연천군, 여주시, 양평군, 안성시, 이천시)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에 농지(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분기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장소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Q&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