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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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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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받으세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경기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체결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계약건은 1억 원 이하의 거래만 적용)

신청방법은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주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Q1.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잔금기준일이 아님)
Q2. 타 시·도로 전출·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타시·도 전출· 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Q3. 부동산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임
Q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임
Q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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