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7-15
조회수 1152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7.19.(월)~8.13.(금) 29일 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가 특고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까지 90%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음식 및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모집은 7월 19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총 29일 간 모집하며,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노동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420원 / 1년 수혜 시 149,040원)

보험료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간 중 신청 완료하여 선정 통보된 배달노동자는 9월 중순 이후 2021년 4~6월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로 진행되며, 기간 중 상단 신청버튼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91/9854/9728/9672)을 통해 확인하세요.

모집기간
1차 모집 2021.04.19. ~ 05.14.(29일간)
2차 모집 2021.07.19. ~ 08.13.(29일간)
3차 모집 2021.10.18. ~ 11.12.(29일간)
지원대상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다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간 지원(노동자 부담금)
월 12,420원X12개월(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
지원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https://apply.jobaba.net
접수사이트 접속(산재보험료 지원 접수항목 클릭)-신청정보입력(신청서 항목별 온라인 작성)-접수파일 등록(지원서류 구비 후 개별 업로드)-신청완료 확인(신청접수 완료화면 확인)
지원절차
신청접수(분기별 모집기간 내, 배달노동자)-접수마감(분기별 모집기간 종료일, 경기도일자리재단)-서류검증(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경기도일자리재단)-대상자 통지(지급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경기도이자리재단에서 배달노동자)-보험료 지급(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배달노동자)
지원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791, 9854, 9728, 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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