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자율화 학교, 다른 시‧도 고교 입학 도민까지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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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14
조회수 1006
교복 자율화 학교, 타 시‧도 고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사각지대 없는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도내 교복 자율화 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일상복 구입비 지원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교복 미착용 학교(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 입학생들은 교복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조례를 개정(′21.7.14.시행)하여, 교복 자율화 학교에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을 위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 문의처 : 도교육청(249-0265) 및 재학중인 학교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인 1학년 학생에게도 30만원 상당의 교복비 지원

아울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 도 내외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ㆍ도 소재의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관련조례 개정(7.14.시행)을 통해,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던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까지 교복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접수처 : 주소지 소재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교복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안내
1.
지원대상: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지원기준:주소지 불문
지원내용: 교복착용학교-‘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 지급(최대 30만원)
교복미착용학교-지역화폐 지급(30만원)*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교복착용 지원품목: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신청방법: 소속학교를 통해 신청

2.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 입학생(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지원기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 교복착용필수-교복구입 실비 현금 지원(30만원 이내)* 학부모(학생) 신청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교복착용 지원품목: 학교 및 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개별신청
시·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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