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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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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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운영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가구
9월 30일까지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운영 연장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 →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재산기준: 기존 시 지역 2억 5,700만원, 군 지역 1억 6,000만원 →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
금융기준: 기존 1,000만원 → 1,731만 4,000원(4인 기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목)까지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경기도) 위기사유와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사유 선정기준완화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4.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 원(4인 가구),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만 6,000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준용
(시) 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억 3900만 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억 2900만 원
* 금융기준 : 1,000만 원 →(’21 한시 확대) 1,731만 원 * 4인가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