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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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01
조회수 2639
이동통신비 등 감면 혜택 꼭 받으세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경기도는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이동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감면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에 따라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액과 이용 중인 요금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감면서비스 신청 당시, 대상자 본인도 정확히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찾아내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5대 생활요금 감면 신청을 동시에 일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별 상세 감면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2021.7.1.(목)~7.30.(금) ※연중 신청 가능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감면내용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상자·요금별 상세 감면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면제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12,000원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해당없음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총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월 최대
16,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면제
(시청각
장애인)
월 5,000원
심한 장애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해당없음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