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6-29
조회수 3170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거주 여성은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은 6월 28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며, 지원 대상은 만35세~59세 이하 미취업 여성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금(월 30만원× 3개월간, 총 90만원)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1.6.28.(월) 9시~7.16.(금) 18시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만35세~59세 : 1961.6.29.~1986.6.28.

2021년 중위소득 100%/1인 1,827,831/2인 3,088,079/3인 3,983,950/4인 4,876,290/5인 3,757,373/6인 6,28,603/7인 7,497,198
※ 8인 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68,595원씩 더함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지역화폐 지급)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개인별 취업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관련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점항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STEP1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STEP2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STEP3 개인정보수집동의→자격요건 확인→신청서 작성→입력정보 최종확인→신청서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필수
1.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6월 ~ 6월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 제출서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기타
소득추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보험납부확인서(3개월),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취업기간확인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 가점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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