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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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6
조회수 3643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확대 운용합니다! / [지원규모] 2,000억 원 → 4,000억 원 / [저신용자 부문] 개인 신용평점 744점(舊6등급)이하 → 839점(舊4등급) 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6월 21일(월)부터 시행되는 극복통장 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신용자 부문에서 기존 신용등급 6등급(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에서 4등급(839점)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연 2%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합니다.
단, 신청일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운영되는데, 1,6으로 끝나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NH농협은행(중앙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NH농협은행(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규모
4,000억 원
지원한도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신용등급별 차등) 기 보증금액과 별도
지원대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법인기업 제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자격
중·저신용자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저소득자 연간소득이 4,7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매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40,50대 가장(은퇴,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세부요건은 NH농협은행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3개월)+1.92%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현재 MOR(1년)+1.85%
* 금리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1년 만기 일시상환(1년씩 최대 4회 연장 가능)
보증비율
연 1.0% 전액면제(5년 간 전액면제)
대출은행
NH농협은행(경기도내 영업점)
신청기관
NH농협은행(경기도내 영업점)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생년뒷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 신청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일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년 뒷자리 1,6 2,7 3,8 4,9 5,0
신청요일
관련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NH농협은행(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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