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정해진 격리시설에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근거하여 2021년 3월 2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치료대상
- (소아) 만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 (소아 고위험군 제외)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 필요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성인 고위험군 제외)
- 건강관리
-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처방(경기도의료원 협업)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지정
- 치료해제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임상결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
- 응급상황
- 응급 이송체계 구축, 최소 여유병상 유지,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제정(’20. 12. 29.) 및 개정(’21. 2. 15. / 5. 18.)
지난 5월 21일 진행된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심포지엄’에 따르면 자가치료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80일간 111명이 이용하며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자가치료 중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1명이며, 이중 의료적 이유로 병원 이송된 건수는 단 1건이었습니다.(6월 1일 00시 현재 누적 96가정 137명 이용, 28명 자가치료 진행 중)
격리기간 동안은 전담 의료팀의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9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은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자가치료키트 등 활용)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할 시 자가치료 역시 해제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여유병상을 유지, 필요시 비대면 진료 와 처방이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자가치료로 코로나19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업무흐름도 보건소 환자 배정요청 ① 자가치료 설명 및 보호자(환자) 자가치료 동의서 징구 ② 자가치료 환경평가(적합한 보호자 유무, 거주 조건 등) ③ 시·도 환자관리반에 자가치료 배정 요청 시도환자관리반 자가치료 적용 ① 자가치료 적용 판단 ② 관할 보건소 및 건강관리 전담팀 통보 보건소 공동격리자 지정 ① 보호자 공동 격리자 지정 ②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자가치료 시작 ① 자가치료 안내문, 물품지원 및 생활수칙 교육 ② 환자정보 확인 및 환자 상태 기록지, 환자 관리대장 작성 ③ 필요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연계 의료기관 지정 ④ 응급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⑤ 격리/모니터링 담당자 연락처 제공 (비상연락망 포함) 전담팀 (홈케어시스템) 자가치료 관리 ① 환자 건강모니터링 실시(1일 2회) ② 격리 관리, 생활 지원 자가치료 기간 만료 ① 환자 건강상태 평가 ② 자가 치료 해제 보건소 자가치료 해제 ① 자가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필요시) ② 자가치료 장소 소독 안내 ③ 자가치료 폐기물 관리 ④ 보호자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유지 보호자 관리 ① 보호자 14일 자가격리 ②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자가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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