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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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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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

경기도는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정해진 격리시설에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근거하여 2021년 3월 2일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대상
(소아) 만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 (소아 고위험군 제외)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 필요 자녀가 있는 확진 보호자 (성인 고위험군 제외)
건강관리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처방(경기도의료원 협업)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지정
치료해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임상결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
응급상황
응급 이송체계 구축, 최소 여유병상 유지,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제정(’20. 12. 29.) 및 개정(’21. 2. 15. / 5. 18.)

지난 5월 21일 진행된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심포지엄’에 따르면 자가치료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80일간 111명이 이용하며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자가치료 중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1명이며, 이중 의료적 이유로 병원 이송된 건수는 단 1건이었습니다.(6월 1일 00시 현재 누적 96가정 137명 이용, 28명 자가치료 진행 중)
격리기간 동안은 전담 의료팀의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9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프로그램은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자가치료키트 등 활용)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할 시 자가치료 역시 해제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여유병상을 유지, 필요시 비대면 진료 와 처방이 이뤄집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자가치료로 코로나19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업무흐름도
경기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업무흐름도 보건소 환자 배정요청 ① 자가치료 설명 및 보호자(환자) 자가치료 동의서 징구 ② 자가치료 환경평가(적합한 보호자 유무, 거주 조건 등) ③ 시·도 환자관리반에 자가치료 배정 요청 시도환자관리반 자가치료 적용 ① 자가치료 적용 판단 ② 관할 보건소 및 건강관리 전담팀 통보 보건소 공동격리자 지정 ① 보호자 공동 격리자 지정 ②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자가치료 시작 ① 자가치료 안내문, 물품지원 및 생활수칙 교육 ② 환자정보 확인 및 환자 상태 기록지, 환자 관리대장 작성 ③ 필요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연계 의료기관 지정 ④ 응급상황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⑤ 격리/모니터링 담당자 연락처 제공 (비상연락망 포함) 전담팀 (홈케어시스템) 자가치료 관리 ① 환자 건강모니터링 실시(1일 2회) ② 격리 관리, 생활 지원 자가치료 기간 만료 ① 환자 건강상태 평가 ② 자가 치료 해제 보건소 자가치료 해제 ① 자가치료 해제 확인서 발급(필요시) ② 자가치료 장소 소독 안내 ③ 자가치료 폐기물 관리 ④ 보호자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유지 보호자 관리 ① 보호자 14일 자가격리 ②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시행 및 자가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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