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1-16
조회수 57926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연간 12만 원까지 교통비 환급 받으세요!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기준 안내 상세 내용 하단 참조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만 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6만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환승통행 포함)

참고사항

Q.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확한 일정과 인터넷 주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등을 통해 2020년 6월경 따로 알림
Q.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A.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만13 ~ 18세 30%, 만19 ~ 23세 15%)를 반기별 6만원(年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Q. 청소년 교통비는 언제부터 지원가능하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 지원하며,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Q. 교통카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캐시비, 티머니 등/모바일카드 포함)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카드임
후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된 것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함
Q. 지역화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 검색 및 회원가입 후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 발급신청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청소년 등은 교통비 신청시 지역화폐를 같이 발급할 예정
Q. 지역화폐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만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 사용 청소년은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사용 청소년은 해당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6월 말까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 등록시점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지원, 이미 회원가입한 경우 추가 가입 불필요)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120 (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