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러분의 공익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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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07
조회수 1121
생활 속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생활적폐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도 불법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경기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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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 경기도 보상금 1,800만 원 지급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 경기도 보상금 1,800만 원 지급
21건 공익제보에 총 3,314만 원 지급 결정
보상금 1,800만 원
- 반도체회사 폐수 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신고 1건
포상금 1,514만 원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시노 5건
- 하천가 불법영업 신고 1건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신고 4건
- 위험물 불법 보관 신고 1건
- 비상구 폐쇄 행위 등 신고 3건
- 자가용차량 이용 택배 유상운송 신고 3건
- 버스 무정차 신고 3건

이번에 보상금을 받게 된 제보자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고 경기도는 C업체에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 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분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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