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4943
한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2021.5.10.(월)~5.28.(금) 홀짝제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현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5.17.(월)~6.4.(금)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중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 50만 원이며,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날짜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으로 문의해주세요.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2021.5.17..(월)~5.28.(금)
온라인 신청: 2021.5.10.(월) 9:00~5.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신청: 2021.5.17.(월) 9:00~6.4.(금) 18:00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경기도 기준)

(재산기준) 중소도시(경기도의 ‘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경기도의 ‘군’) 3억 원 이하 (가구기준) 20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 소득이 감소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1인 1,370,873 / 2인 2,316,059 / 3인 2,987,963 / 4인 3,657,218 / 5인 4,318,030 / 6인 4,971,452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원내용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관련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 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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