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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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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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기도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 : 도유지 무단점유자(자진신고)
신고기간 : 올해 상반기(6월)까지
신고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재산관리 부서(관할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자진신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법행위는 행정대집행, 고발 등 조치 될 수 있음

경기도가 오는 6월 말까지 도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783필지 65만㎡로 전체 도유지 12만5천 필지 3억9,404만㎡의 약 0.17%에 달했으며, 전체의 약 51%, 40만㎡에 달하는 도유지가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 없이 무단점유 중인 경우 기간 내 자진신고 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무단점유자 자진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재산관리 관할 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법 무단점유 행위는 행정대집행,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도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