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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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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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4월 15일(목) 0시부터 5월 5일(수) 24시까지 3주간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단검사 권고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확인하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