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방법은 사전에 미리 확인해주세요.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1.4.1.(목)~4.30.(금)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납부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
5월은 종합소득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자(2020년 귀속 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1.5.1.(토)~5.31.(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위택스 연계로 원스톱 신고 가능
(우편신고의 경우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로 발송)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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