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3월 15일(월) 14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신관2층)에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처리 책임은 행위자, 토지소유자 등에 있으나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에 따른 처리 장기화, 세금 투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면 침출수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 행사일시
- 2021.3.15.(월) 14:30~15:20
- 행사장소
- 경기도청 상황실(신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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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대상
-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국회의원, 도의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및 민간연구소 관계자, 환경운동가 등 7명
- 주요내용
- 불법 폐기물 현황 및 주요 사례 보고,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모색, 불법 폐기물 道 강력 처벌 의지 표명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시간계획입니다.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요 수사사례 보고, 인사말씀, 간담회, 기념촬영 및 폐회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간 |
소요(분) |
주요내용 |
비고 |
14:30~14:32 |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14:32~14:37 |
5 |
불법 폐기물 근절 추진계획 보고 |
민생특사경단장 |
14:37~14:47 |
10 |
인사말씀
(지사님, 시장군수협의회장, 국회의원,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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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15:17 |
30 |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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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5:20 |
3 |
기념촬영(카드 퍼포먼스)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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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한 그릇된 인식으로 야산이나 폐축사 등에 생활·사업장폐기물을 은밀히 대량 투기·방치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무단 투기·방치 및 폐기물 처리 모든 과정(사업장-수집운반-처분·재활용)을 강력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사법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해 조직적 불법투기·방치행위에 대해 경기도 전역의 일제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형사입건 및 중대사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처리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 수사를 추진합니다
- 경기도 특사경이 전 수사력을 집중, 폐기불 불법 처리행위 근절 시까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행위 골재업체 폐기물(무기성오니) 배출업체 불법행위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중점 단속
불법 투기·방치는 인적이 드문 야산, 폐축사 등에서 은밀히 발생하므로 환경운동가, 지역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 협회·단체 여러분들의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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