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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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9
조회수 3661
도민 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12월 1일(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화)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경기도 자체 사업을 더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19년 12월 1일(일)~2020년 3월 31일(화)정부 대책 연계 추진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 확대취약계층 마스크 보급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계절 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 감시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관리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40%까지 상향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 4개소로 확대미세먼지 농도, 대기확산지수 등 정보 제공

먼저 오는 2020년 2월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이외에도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 연계 추진

정부 대책 연계 추진의 세부 내용을 제공

정부 대책 연계 추진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 저감장치 부착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조례개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도기간: 2019년 12월~2020년 1월
※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2020년 11월까지 단속 유예
경기도 및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 및 업무용 관용차량 등 공공무문 차량 2부제 실시
※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제외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옥외근로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정부 대책과 별도로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의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의 세부 내용을 제공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 구성
※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135명 투입,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 1:1 전담관리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 소각량 30% 감축 운영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 등 사용 제한
비산먼지 매뉴얼 제작, 도내 31개 시·군 배포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도로청소차 587대 투입
2020년 3월까지 친환경 콘텐싱 보일러 13만 3,675대 확대 보급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부문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을 제공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민간부문 2부제 시행
※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40%까지 상향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 확대, 70개소 추가 확충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정보 제공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 위해 대규모 불꽃놀이, 공공캠핑장 숯불사용자제 캠페인 추진
불법 소각행위 상시 감시, 민간감시단 124명, 쓰레기 처리감시원 215명 투입

경기도는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과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뉴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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