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일) 9시부터 12월 16일(월) 18시까지 2019년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4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1년간 총 120만 원(분기별 지급)이 지급되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현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됩니다.
- 신청기간2019.12.1.(일) 9시~12.16.(월) 18시
- 모집인원4,000명 내외
- 신청방법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확인서 등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0,75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3개월 평균급여 250만 원 이하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관련문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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