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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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5
조회수 3591
의심될 땐 고민 말고 진단검사, 검사 후엔 외출자제
   - ‘아프면 무료로 검사 받고 집에서 쉬세요’
   -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검사 받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3월 28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교활동은 이용시간, 좌석 간격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 고위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3월 28일(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활방역을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목욕장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3월 28일(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제한 운영

모임·행사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FAQ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