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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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7
조회수 6660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유증상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12월 25일(금)부터 지급신청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 거주 외국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기본계획
지원대상
2020년 12월 25일 (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자가격리 이행조건)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당초 2020년 사업은 2020년 12월 24일 (목)로 접수 마감하였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미통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230천원 / 1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무료이나, 단계 조정 등에 따라 진단검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검사비 지원은 없음 (검사비 본인 부담)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 (월) ~ 12월 10일 (금)
지원방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사용기간
수령일로부터 3개월 (단, ‘21. 12. 31. 일괄사용 마감)
사용조건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제한
사용기간 경과 시 차감 불가, 미사용액 환수, 지역화폐 사용 불가 업종·매장(연매출 10억 초과, 유흥업종 등) 동일적용
지원절차
先 진단검사(자가격리 이행) → 後 지원금 지급
1.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이용 검사대상(노동자)				
			2 .보상비 신청 : 이메일, 우편,방문 검사대상자 → 시·군
			3. 서류 심사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
			4. 보상비 지급 :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시·군 → 검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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