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를 위한 자가격리 매뉴얼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19584
경기도내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라면 꼭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를 위한 자가격리 매뉴얼을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등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합니다.

아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일까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격리자 생활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슬기로운 10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매뉴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매뉴얼
01.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등 모든 입국자 적용)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여권·항공권 지참!
경기도 선별진료소는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Click!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매뉴얼
02.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10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격리자 생활수칙
격리자 생활수칙 무엇보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한 경우 관활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 제한하기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