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바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인데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앞으로 경기도내 군복무 청년이라면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 신청으로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사망 시 3,000만원이 보장되며,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25만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의 진단비도 지원됩니다. 21년 1월 15일부터 수술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자세한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 경기 군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전화상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장 안내표 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5,000원 보장 |
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
군인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상해 |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원 보장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지급(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율 3~100%*가입금액) |
※ 21년 1월 15일 이후 사고 또는 진단확정 된 청구건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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