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2305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 알면 알수록 든든해요!

경기도가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견주의 내장형 칩이 등록된 반려견으로,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 안내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서 양식(보험사), 피보험자(견주) 신분증/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진료비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발송
발송방법 :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모바일 전송 또는 e메일, 우편, 팩스 등
반려동물 보험 보장항목 및 내용
반려동물 보험 보장항목 및 내용 안내표 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반려견 상해치료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후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치료비
제3자 배상책임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타인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등)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예시1)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시 안내표 입니다. 치료,실제치료비,공제금액,공제후금액,보상비율,보험사 지급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공제후금액 보상비율 보험사 지급액 비고
1일차 30만원 3~5만원 25~27만원 50~70% 12만5천원~18만9천원 공제금액, 보상비율, 지급액 등은 보험사별 상이
2일차 60만원 3~5만원 55~57만원 50~70% 27만5천원~39만9천원
예시2)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시 안내표 입니다. 치료,실제치료비,공제금액,공제후금액,보상비율,보험사 지급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공제후금액 보상비율 보험사 지급액 비고
1일차 300만원 3~5만원 295~297만원 50~70% 100만원 공제금액, 보상비율, 지급액 등은 보험사별 상이
※ 상해 1사고당 상해통원+수술/입원비 등을 합쳐서 1백만원, 연간 마리당 총 2~3백만원까지 보상 가능
상담번호 : (남양주) 02-6360-7668, 010-8359-7015 / (성남·과천) 02-3471-5109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은 사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 보험사로 문의하세요.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