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견주의 내장형 칩이 등록된 반려견으로,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서 양식(보험사), 피보험자(견주) 신분증/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진료비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발송
발송방법 :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모바일 전송 또는 e메일, 우편, 팩스 등
반려동물 보험 보장항목 및 내용
반려동물 보험 보장항목 및 내용 안내표 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반려견 상해치료 |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후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치료비 |
제3자 배상책임 |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타인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등)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예시1)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시 안내표 입니다. 치료,실제치료비,공제금액,공제후금액,보상비율,보험사 지급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
실제치료비 |
공제금액 |
공제후금액 |
보상비율 |
보험사 지급액 |
비고 |
1일차 |
30만원 |
3~5만원 |
25~27만원 |
50~70% |
12만5천원~18만9천원 |
공제금액, 보상비율, 지급액 등은 보험사별 상이 |
2일차 |
60만원 |
3~5만원 |
55~57만원 |
50~70% |
27만5천원~39만9천원 |
예시2)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시 안내표 입니다. 치료,실제치료비,공제금액,공제후금액,보상비율,보험사 지급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
실제치료비 |
공제금액 |
공제후금액 |
보상비율 |
보험사 지급액 |
비고 |
1일차 |
300만원 |
3~5만원 |
295~297만원 |
50~70% |
100만원 |
공제금액, 보상비율, 지급액 등은 보험사별 상이 |
※ 상해 1사고당 상해통원+수술/입원비 등을 합쳐서 1백만원, 연간 마리당 총 2~3백만원까지 보상 가능
상담번호 : (남양주) 02-6360-7668, 010-8359-7015 / (성남·과천) 02-3471-5109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은 사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 보험사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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