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1440
기본료 및 통화료 최대 50% 감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통신비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전체 대상자 171만7,000명 중 미감면자가 64만8,000명(37.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별 이동통신비 감면

복지대상자별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총 11,000원 한도)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요금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를,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받게 됩니다.

복지대상자별 생활요금 감면

복지대상자별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없음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월 5,0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한편, 경기도는 이동통신비 외에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복지대상자별 생활요금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를 펼칠 예정입니다. 통신비 및 생활요금 감면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 주변 이웃이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