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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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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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경기도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한 결과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업소 59개소, 67건을 적발했습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적발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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