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추가 연장은 현재 환자 발생 추이에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과 맞물려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식당·카페 등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수칙의 경우 보안, 개선돼 적용됩니다. 자세한 장소별 방역수칙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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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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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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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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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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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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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무인카페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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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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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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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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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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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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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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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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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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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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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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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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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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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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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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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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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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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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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중이용시설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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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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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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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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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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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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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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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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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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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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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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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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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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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 (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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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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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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