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이 오는 12월 28일(월) 9시부터 2021년 2월 5일(금)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입니다.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이며, 신청자 학적 정보 조회 후 부적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 내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 2020. 12. 28.(월) 09:00 ~ 2021. 2. 5.(금) 18:00
제출서류 : (학적 기준일:‘20.12.28.(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표 입니다. 학적, 제출서류, 서류발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적 |
제출서류 |
서류요건·발급방법 |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에서 발급 |
재학(휴학)
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
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에서 발급 |
졸업(수료)
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2010.12.28.이전, 대학원 졸업(수료) 2016.12.28. 이전인 경우 제외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존속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접수 서류는 공고일(’20.12.28.)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 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6월 예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경기도청 접수센터 바로가기 202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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