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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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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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경기도형 하천정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 경제·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를 맞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 / (도로)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 산단, 생활SOC 등)을 연계한 개발방식 추진 / (공생)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 참가해 동등한 지위(공동계약자)로 공사 추진 / (복지)전자카드제 도입 확대 추진 :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추진 / (하천)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 하천정비 정책 및 예산을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양, ‘경기도형 혁신적인 하천정비’ 방안 마련

정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 산단, 생활SOC 등)을 연계한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형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등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건설업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 심의 선정 7개 안건
실무협의 심의 선정 7개 안건 / ① 지역제한 대상공사 금액기준 상향 / ②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 ③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 발주 / ④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추진 / 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 업체 참여 확대 / ⑥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⑦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확대·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방안으로는 도내 공공공사 입찰 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을 시작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공정 건설문화 실현을 위해 건설 분야 단체에서 건의한 7개 안건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극복 건설혁신정책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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