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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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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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운행제한(영상자막)

자막 2020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윤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기간 : 12월~3월

비상시 운행제한
* 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1년 3월까지 유예(※유예대상:계절관리제만)

"내 차가 의심된다면 꼭 확인!!"
*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