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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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06
조회수 15044
코로나 공존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한 5단계 체계로 개편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1월 7일부터 현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보다는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을 두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중(2020.10.1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개편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3단계 체계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면서 보다 세분화되고 권역별 대응도 강화됩니다. 또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가 이뤄집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되며, 거리두기 격상 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다층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단계에서의 감염 확산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수칙 의무화 영역을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홍보 등도 강화됩니다.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세요.

단계별·시설별 주요방역조치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달라지는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에 12종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23종으로 확대됩니다.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안내표 입니다. 구분,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 영화관 / 실내체육관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워터파크·놀이공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력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전국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에서 철저한 방역생활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의 유행 확산세가 통제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주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2단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집합금지 하는 등 시설의 이용제한도 확대됩니다.

12월1일부터 2단계가 강화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월 7일 24시)까지 적용합니다.
  •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런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 금지합니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합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합니다.
  •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안내표 입니다. 구분, 대상, 적용 수칙(관리자·운영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 상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카페·식당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2.5단계가 시행되면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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