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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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조회수 12387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일부 변경 시행됩니다. 장소별 개인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안

  1.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시설 및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기본원칙)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실내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모임・행사
    -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사항 안내
    *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를 의미함(이하 같음)
    -  이용자 지침: 이용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대중교통
    -   이용자 지침: 이용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경기도 전 지역,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름
    ※ 단계별 대상 시설 및 장소, 지역 : 처분세부사항 참고
  3. 처분세부사항 :
    ① 시설 및 장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ㆍ이용자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ㆍ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0.11.7.시행) 참조
    • (대중교통)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h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모임·행사(10인 이상) + 식당·카페(5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경기도 지역 내의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 3단계
    • 경기도 지역 내의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0.11.13.(금) ~ 별도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11.13.(금)부터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2.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ㆍ군수
    ※ 각 시설별 소관부서(또는 단속 전담부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3.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4.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5.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부서 : 경기도청 질병정책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안내표 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주하는 질문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됨.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A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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