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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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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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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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최근('20. 7월~신청일_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 / * 비교기간:'19년 월평균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월~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 2.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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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20.9.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소득기준 / 가국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만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 | 224.4 | 290.3 | 356.2 | 422.1 | 488 / 재산기준 / 대도시-6억원 / 중소도시-3.5억원 / 농어촌-3억원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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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20.10.12.(월)~11.6.(금) / 현장방뭄 /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20.10.19.(월) ~ 11.6.(금) /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홀수 | 짝수 / ※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 / 지원금액 / 단위"만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금액 | 40 | 60 | 80 | 100 / *시군구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①가구소득 낮은순 ②소득감소율 높은순 ③연소득 낮은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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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택1) /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별도서식) 고용·임금·무직휴직·소득감소확인서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 소득금액 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별도서식)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 (별도서식)소득(매출)감소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20.2.1. 이후 실직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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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 신ㄴ청 QR코드 /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