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만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래서 시작합니다!
-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 |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9개 시·군
< 사업 신청방법 >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가능 시·군(9개)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기간 : 2024.11. 1.(금) 10:00 ~ 11.10.(일) 18:00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 신청 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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