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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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5
조회수 5957
추석연휴에도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장소·동선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추석연휴에도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추석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에 가급적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부득이 방문 시에는 장소·동선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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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 (기본원칙) 고향 · 친지 방문 자제 권고 / < 대국민 메시지 >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 (부득이하게 방문 시) 장소·동선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 1. 이동할 때 (귀성, 귀경) /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문의하기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휴게소 실내·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 이용 /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 ▸대화는 자제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흡연실, 화장실 등에서 줄 설 때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두기 / ▪ 기차·버스 등 안에서 /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대화 및 전화통화는 가급적 자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기 / 2. 고향 집에서 / ▪ 실천할 것 /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각 지역에서 모인 가족이 밀접하게 지내므로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먹기 /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 ▪ 피할 것 /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에 주의하기 /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3.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 ▪ 실천할 것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봉안시설의 안치실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기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 / ▪ 피할 것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 4. 귀경·귀가 후 / ▸집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관찰하기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핵심조치가 유지됩니다.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무관중 경기 전환 방침도 오는 10월 11일까지 지속 적용됩니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간 감염 확산 추세에 차이가 크고, 위험요인도 상이해 지역별 방역 조치에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수도권-비수도권 추석 연휴 방역 강화 방안
우수도권-비수도권 추석 연휴 방역 강화 방안
수도권-비수도권 추석 연휴 방역 강화 방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스포츠 행사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마스크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각종행사(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은 취소
*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시장,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실시, 시식코너 운영 최소화 권고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 점검
*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 강화
민간 고위험시설 11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 1주간(9.28~10.4)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다음 1주간(10.5~10.11)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관련,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험시설 점검·단속 추석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 방역 실태 점검, 음주가 동반 되는 활동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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