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모집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966
기술탈취 유출 중소기업에 심판·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술탈취 유출 중소기업에 심판·소송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오는 10월 2일까지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연내 진행 예정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유형은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 등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모집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지원기업 모집
신청대상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소송 등을 청구 또는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사업신청 전 이미 심판ㆍ소송을 진행한 건(※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세부 지원 프로그램
지원분야 지원금액 비고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최대 500만원 / 건 기업당 지원금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수의 심판·소송 가능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최대 400만원 / 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최대 500만원 / 건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소송/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관련 형사소송
최대 700만원 / 건
신청방법
  • 기간 : 2020. 9. 10.(목) ~ 2020. 10. 2.(금) 18:00
  • 방법 : 이메일 신청 hoseok1120@gtp.or.kr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이호석 책임연구원(변리사)
  • 전화/팩스 : (전화)031-776-4891 / (팩스)031-776-4892
  • 이메일 : hoseok1120@gtp.or.kr

아울러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031-776-4891)로 문의하면 무료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고시·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