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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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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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대상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대상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수도권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발생하는 아동들의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결식아동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아동급식사업은아동복지법제35조에 따라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주변 이웃 누구나 대상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대상아동 및 보호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online.bokjiro.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변에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한 번 둘러봐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 관련자(담임교사,통·이·반장 등)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내용 : 가정상황에 따라 조·중·석식(1~3식 지원) ※ 1식당 6,000원 / 지원유형 : 아동급식카드(G드림), 도시락·부식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 시군별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아동급식(online.bokjiro.go.kr) 연중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은 시·군 및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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