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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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8
조회수 1024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500만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500만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2020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확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차량 연식조건(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폐지되고,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2020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세부내용
「2020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세부내용 /구 분 /개정 전 / 개정 후 (2020.09.11.) / 차령 제한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 (차령 9년 이상) / 연식제한 조건 폐지 / 조기폐차 지원금 / 조기폐차 지원금 X / 조건 충족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허용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고철비 별도) /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지원 X ※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의 신규 구입건은 지원하지 않으며, 교체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의 신규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급 허용 ※ 2021.5.26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한 자에 한함 / 신청조건 완화 (소급적용)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및 폐차말소 (소급적용 X)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미리 신차를 구매 등록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급적용 기간 :2개월 이내) ※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차구매 지연 등을 감안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누구나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차 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도 완화돼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미리 신차를 구매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2020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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