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코로나19 진단검사명령 시한은 8월30일입니다
검사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8월30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진단검사사 거부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확산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지역역 방문 여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 및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됩니다
진단검사명령 대상 : 8월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행사·모임 등 참석, 8월 8일과 8월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한 경기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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