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네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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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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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할 네가지 약속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할 네가지 약속
하나 근로계약
하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주고 받기는 권리보장, 분쟁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 "아르바이트인데... 믿음으로 서로 일하지 뭐" /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믿음은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서 생기죠" "맞는말이야" / 알아두세요! / 1.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 / 2.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교부 / 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했어도 무효 / 4.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 부과
둘 최저임금
둘 최저임금 /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시금 8,590원 이상을 지급해요! /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그냥 8,000원에 안될까?" "안돼요 최저임금 이상 주셔야 해요" / 2019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려 339만명 16.5% (6명 중 1명) /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최저임긍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 1.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 / 2.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3. 수습기간이라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지급 / 4.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셋 주휴수당
셋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요! / "얼마 넣어드릴까요?" "휴일을 주세요" "일하지 않으면 일당도 없는것 아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정한 날에 개근을 했으면 하루의 유습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쉬는날" / 알아두세요! / 1.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발생 / 2.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3. 유급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 / 4.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넷 인격적 대우
넷 인격적 대우 / 모든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존중해요! / "직장내 성희롱과 언어폭력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이나(근로기준법 제 8조)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전문기관 상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폭언·폭력 없는 일터 성희롱 없는 일터 차멸없는 일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 알아두세요! / 1. 성희롱 없는 일터 *직장내 성희롱과 언어폭력 없는 일터 / 2.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을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차별적 처우 금지 / 3. 직장내 괴롭힘 없는 일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2019년 7월 19일 시행) *사용자는 신고내용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진행 / 4.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가앙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함
노동권익서포터즈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6개 시·군(고양시, 시흥시, 양주시, 평택시, 부천시, 양평군)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단시간·청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권익서포터즈는? / 단시간·청년 노동자가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안심 사업장 홍보, 위반사업장 개선활동,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연계한 상담 및 컨설팅, 시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노동자 상담·사업주 자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 T. 031-925-9092 / E. sysson50@hanmail.net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세은빌딩 6층 /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T. 032-679-8279 / E. bclabor0828@gmail.com / 경기도 부천시 심작로 301번길 5. 부천시립북부도서관 3층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 T. 031-434-0501 / E. phj-004@hanmail.net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 501호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T. 031-658-3064 / E. kimkihong2000@hanmail.net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72-15 / didvudrudwpwjddmltlfcjstlalsdusgkq / T. 031-772-7199 / E. ppojjagi@naver.com /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중앙로 37번길 5 (7호) / rudrlqnrqnshehddlsrnjstpsxj / T. 031-859-4847 / E. bukby0918@naver.com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36. 4층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전화 및 방문상담"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지도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지도 / 안심사업장을 위한 네가지 약속 / 1.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사업주와노동자가 1부씩 나눠가져요! / 2. 최저임금(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이상 지급해요! / 3.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 4. 모든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