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지역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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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0
조회수 17852
경기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 1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주체가 되어주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8월 18일 오후 1시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모두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다중이 모인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단,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시 집합제한

(8.18 최초 시행/8.21 수정공고)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ㆍ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기간 : 2020. 8. 21.(금) ~ 별도 해제 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부터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10.12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장소별 개인방역수칙 음식점·까페에선 이렇게 하세요
  1. 포장·배달
    가능한 한 직접 방문 보다는 포장 및 배달 주문을 이용해 주세요.
  2. 마스크
    주문·대기·이동 등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머무르는 모든 시간동안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3. 거리두기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두세요.
    *주문·결제 시에도 최대한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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