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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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9
조회수 12484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8.19. 0시부터)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클럽,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감염 확산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수칙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 해주세요”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그 외 모임·활동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12종 고위험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8월 18일부터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바로보기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표 입니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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